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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연차를 기간내 다소진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여 금년 3월까지 다 소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3월 전에 퇴사함으로써 사용할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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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와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1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수 있습니다.2)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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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업무지시와 관련된 통화, 문자, 카톡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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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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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06.26일 입사하여 21.01.20일 퇴사 예정2017.07.26 ~ 2018.05.25 -> 11개2018.06.25 (2017.06.26 ~ 2018.06.25) -> 15개2019.06.25 (2018.06.26 ~ 2019.06.25) -> 15개2020.06.25 (2019.06.26 ~ 2020.06.25) -> 16개21년 6월 25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1.01.20에 6개가 발생되지 않음.총 사용연차 개수 50개2021.01.20일 기준 잔여 연차 갯수 57 - 50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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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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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6.21에 입사하셨다면,19.6.21이 됨으로써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6.21이 됨으로써 15일이 발생하므로 현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0.6.21에 발생한 휴가는 21.6.20. 가 지나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며, 그 이전의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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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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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2021.02.22 (20.02.22 ~ 21.02.22) ㅡ> 15개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위와 같은 경우 2021년 02월 23일 퇴사시에 수당 발생 가능한 총 연차 갯수는 20개가 맞나요??맞습니다.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21년 2월 1일에 퇴사함으로써 2021.2.22이 미도래 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26 - 21 = 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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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8년 6월 21일부터 19년 6월 20일까지 1개월 개근하여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1년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2) 19년 6월 21일부로 만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년 6월 20일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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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가진 재외국민 으로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F4비자)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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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사유, 해고절차 모두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 작년 12/25이면 2020.12.25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의 해고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오픈과 오픈 다다음날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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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가급의 평균임금 산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래에 성과급을 1/12로 분할하여 지급해오던것이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성과급은 임금으로써 지급되어 오던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성과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3/12만큼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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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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