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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심청구는 불승인 후 얼마의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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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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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106조는 재심사 청구의 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이후 불승인이 났다면, 다시 공단에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심사 결정 역시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 2부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최초로 산재 신청을 하신 후 불승인이 되셨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산재보험 청구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한 경우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이 심사청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임 심사청구에 대해서 다시 불인정하는 결정을 할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역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