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관련 심사청구만을 거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0. 04. 11. 08: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심사청구만을 거친 상태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2002두6811,  선고일자 : 2002-11-26).

  • 따라서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법리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 제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제기

     - 제소기간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 제소기간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3.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 제기

     - 제소기간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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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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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청구만 거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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