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최초 신청이 불승인 된 사유를 분석하여, 해당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무기록, 진단서 등)를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이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