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신청 기한과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내면 다시 불승인되므로, CCTV, 출근 기록, 동료 진술서,

    추가 의학 소견서 등 강력한 추가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지사를 거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안이라면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각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다투는 절차도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최초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하며, 지사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본부로 송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최초 신청이 불승인 된 사유를 분석하여, 해당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무기록, 진단서 등)를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이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