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산재 불승인 이후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문의

1. 질병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이후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의제기를 진행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 지원이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문의드린 내용 외에도 불승인 이후 제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 도움이 될 만한 절차나 지원제도가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초심과는 다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국선 제도는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승인 후 질문자님 혼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면, 불승인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같은 구제 절차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만한 기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