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산재 불승인 이후 절차 및 이의제기 방법 문의
1. 질병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이후 재심사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의제기를 진행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 지원이나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문의드린 내용 외에도 불승인 이후 제가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 도움이 될 만한 절차나 지원제도가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