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있을때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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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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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동부에 민원제기을 하면 됩니다.
공단지사에 내방하면 민원제기 신청서등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안내 받으면서 작성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기를 하시고 결정에 불복하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이의 신청의 경우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보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이 된지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서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 떄에는 이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 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노동부에서 결과가 결정이 되며
재심사 청구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