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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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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결정에 이의있을때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불복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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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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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동부에 민원제기을 하면 됩니다.

    공단지사에 내방하면 민원제기 신청서등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안내 받으면서 작성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기를 하시고 결정에 불복하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지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이의 신청의 경우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보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이 된지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서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 떄에는 이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 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노동부에서 결과가 결정이 되며

    재심사 청구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