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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

산재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산채 신청 후에 불승인이 날 경우 공단 심사청구로 불복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공단 심사청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한가요?)

그럼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려면 어떤 불복 수단(소송 제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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