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푸르른
푸르른

산재승인에 대한 이의제기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산채 신청 후에 불승인이 날 경우 공단 심사청구로 불복할 수 있는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공단 심사청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 한가요?)

그럼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려면 어떤 불복 수단(소송 제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재로 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불복은 처분이나 재결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참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재로 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에 사업주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