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회사가 서류 날인을 미룹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되나요?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한 단순 사고는 보통 30일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 유형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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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서류날인이 필요한 절차가 없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다 다치셨고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중상 아니면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말하세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접수하면 사고산재는 빠르게 승인됩니다. 별다른 이슈 없으면 2주 내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상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 걸릴 수 있으나, 업무상 사고는 1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