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요양 승인신청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甲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乙에 대한 위 대상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乙이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甲 회사를 상대로 위 대상기간의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해당 대상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리고 재요양급여도 마찬가지로 동법에 의거 지급되어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해야하는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불승인을 결정한것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불복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용 상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즉 회사측은 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