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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산재보험 장해 진단관련 질문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산재를 종결 지었습니다.

산재종결로 인해 장해심사를 받아야 하는대

회사에서 일정 안되니깐 차일 치일 미루라고

합니다.

  1. 장해심사를 못받게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장해심사를 받으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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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는 보험급여 신청에 조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못하게 강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사용하여서라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