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연차나 휴가보장이 안되나요!?
주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근무하게 되면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한 달에 15번 연차 나오는게 안나오나요!?? 주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언제 쉴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가는 경우 반차도 못 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1주가 아닌, 1일 4시간을 두고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20/40=7.5일).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통상근로자 보다 적게 주어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4시간씩 근무하여 5일 20시간씩 근무해오고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근무하시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음)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발생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것
2.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이 경우 1개월 근속시 1일의 연차 발생)
4.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것 ( 이 경우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일~최대 25일)
따라서, 위 조건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가발생합니다.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15x20/40x8 =60시간 (15일)발생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급한 용무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미제공에 대해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4시간일 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연차휴가 1개를 사용하여 하루쉬면 4시간 근로를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 1개 사용해서 쉬면, 4시간분 임금을 지급함)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 발생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하는 경우에도 반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