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착한나무니니
파트타이머는 연차 못 받나요????
하루에 4.5시간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근무자는 4명입니다.
주5일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연차로 쓸 수는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일 4.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 연차휴가 대상 시간에 해당합니다.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2)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5인 이상이 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파트타이머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동시 근무자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파트타이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에 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로 ㄹ주휴수당 보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비례 산정된 연차를 부여 받으며 연차를 사용한 날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받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바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