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21. 01. 13. 14:13

18년6월21일입사하여 현재까지 대직중입니다

18년 6월21일~~19년 6월 20일 까지 26개발생분은 언제까지 사용하는 건가요

19년 6월21일부터 20년 6월20일까지적용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06. 21~2019.06.20 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하는 순간부터 1년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면 발생월로부터 1년이라고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19. 5.21에 생긴 연차는 2020. 5.20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이해하기 쉽게 2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2019. 6.21에 생긴 연차는 20. 6.20일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의 연차관련 한 제도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3. 31자로 근로기준법 일부가 개정되어 해당 날짜 이후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생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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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6.21~2019.6.1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2018.7.21, 8.21, 9.21,.....5.21에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2018.7.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7.20까지, 2019.5.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2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018.6.21~2019.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6.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0.6.20까지 사용해야 하며, 2019.6.21~2020.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6.21에 15일의 연단위 발생하면, 이는 2021.6.20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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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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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8년 6월 21일부터 19년 6월 20일까지 1개월 개근하여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1년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2) 19년 6월 21일부로 만 1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년 6월 20일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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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총 11일 + 19.06월 입사일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휴가 :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2021. 01.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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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18. 6. 21 입사하고 7. 21 발생한 첫 번째 연차는 19.7.2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첫 해에는 이런 식으로 각 월 발생한 연차 11개는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8. 6. 21 입사 1년 후 19. 6. 2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20. 6. 20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 시점 기준 위 연차는 전부 연차 사용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021. 01. 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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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 01. 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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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인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내부규정또는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정하는 것은 연차취지에 부합하므로 적법합니다.

                2021. 01.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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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월별 발생일분별로 1년간 행사해야 하며, 1년 근무시 발생한 15일분은 일괄하여 1년간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미상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1일에 발생한 15일분은 2020년 6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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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것과 1년후에 발생한 것의 사용일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므로, 이렇게 발생하는 11개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7.21에 발생한 것은19.7.20까지,

                    18.8.21에 발생한 것은 19.8.20까지 ~~ 이런식입니다.

                    2) 19.6.21 에 발생한 15개는 20.6.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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