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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귀뚜라미90
흡족한귀뚜라미9021.01.12
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2018년 6월2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20년 6월 20일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한건가요

2년동안 19개 사용하였습니다

18년 6월20일까지 11개

19년 6월20일까지 15개

20년 6월 20일까지 15개가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3년이 된 시점부터 2년마다 가산휴가가 1개씩 발생되며 최대 25개까지 연차휴가 가산이 가능합니다.

    2018. 6. 21 입사이신 경우,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만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 6. 21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6. 21 에도 위와 동일하게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6.21~2019.6.1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6.21~2019.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2019.6.21에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6.21~2020.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6.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후 만 1년이 되는 날 만1년 동안의 출근율을 보아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되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6월21일이 되면 1개월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11개와 만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만 2020년 6월 21일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18.6.21

    18.7.21 ~ 19.5.21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무조건 아님)

    19.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20.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7.21~19.5.20 -11개

    18.6.21~19.6.20 - 15개

    19.6.21~20.6.20 15개

    19개를 총 사용한 경우라면 41-19 = 22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매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