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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1.04.16

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20년 7월 16일에 입사한 사람이면 20년8월16일까지 한달 만근해야 연차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알겠는데 2년차가 되는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1년 1월1일이 되면 새로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21년 7월16일이 돼야 새로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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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는 21. 7. 17. 총 15개(월차 제외)의 연차가 생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 바, 이 경우 21. 1.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 제외)는 15*5/12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1년 7월 16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반영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2021.7.15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1.7.1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사내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계연도 연차계산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됩니다.

    입사년도 연차계산 방식(일반적)으로 계산할 경우,

    2020년 7월 16일에 입사하신 경우에

    2021년 7월 15일까지 총 11개(매월 1개) 발생하며,

    2021년 7월 16일(1년이 되는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15개가 발생하면서 과거 발생한 11개는 소멸(금전보상)되므로,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15개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1.7.16.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1.1.1.시점에서 2020.7.16.부터 202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1년7월6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7월 16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2021년 7월16일에 새로 15개가 생깁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

    회계연도 기준이면 2022년1월1일에 15개가 새로 생기고, 그 전에는 1년 미만 월 개근시 11개와 입사년도 비례계산(20년 7월 16일~20년12월31일)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1번

    20년 7월 16일 입사

    20년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개 발생

    21년 1월 ~ 6월 : 6개 발생

    21년 7월 16일 : 15개 발생

    => 총 21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회사 편의에 따라 규정을 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16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1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1월1일이 되면 새로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21년 7월16일이 돼야 새로 생기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행정상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방식으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규정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발생일과 발생개수를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20년 7월 16일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21.7.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2.7.16)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년 미만 11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후에는 매년 1.1에 발생합니다.

    20년 7월 16일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21.1.1 : 15개*(169/365)=7개 발생

    2) 22.1.1 : 15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