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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1.04.19

1년미만 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년7월16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21년7월16일, 그러니까 1년이 되기전까지 한달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20년8월-21년6월)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1년 7월16일에 15개가 발생하구요!! 궁금한 사항은 총 2가지입니다.

1. 제가 이해한 위 내용들이 맞나요?

2. 이해한게 맞다면, 회사에서 12월31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주고 매년 1월1일에 갱신되는데, 20년7월16일 입사자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인가요? 11개+15개해서 총 26개 해당하는 연차비를 주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인 2020.7.16부터 2021.7.15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2021.7.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시점인 2021.7.16부터 2022.7.15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2022.7.1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분이 이해한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 2020년 7월 16일 입사자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26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2.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전부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26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11개월간 개근월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정산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한다고 하세요. 연차수당1개의 금액은 마지막 사용기한 달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명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2.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신 건지 알 수 없어 정확하지 않지만,

    2020년 7월 입사자가 2021년 12월까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말씀하신다로 11일 +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2.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첫 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례처럼 입사한 경우에 첫해에 15×(5.5/12)=6.8이므로 7일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 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휴가는 회계연도 부여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20년 7월 16일 ~ 21년 7월 15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7월 16일이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 발생

    1. 연차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2. 위의 연차계사는 '입사일자'기준이며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2020.7.16.입사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1)1년 미만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7.15.까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장합의가 없는 한 2021.7.16.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2)만 1년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1.1.부터 2021.12.31.까지이므로 2022.1.1.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이해한 위 내용들이 맞나요?

    입사일 기준방식이라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회계연도방식으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2. 이해한게 맞다면, 회사에서 12월31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주고 매년 1월1일에 갱신되는데, 20년7월16일 입사자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받게 되는 돈은 얼마인가요? 11개+15개해서 총 26개 해당하는 연차비를 주는건가요??

    월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상 사용기간을 부여해야하는 바, 더 적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위법여부와 별론으로 미사용연차로 지급받을 금액은 5개의 연차입니다.

    실제금액은 20년도 월 통상임금액x8x5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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