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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결국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워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을 하여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수급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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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1년단위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그후 만 1년이 되는 날 만1년 동안의 출근율을 보아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되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19년 6월21일이 되면 1개월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11개와 만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이후, 만 2020년 6월 21일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구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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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채불된 추가수당 퇴직 후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자진퇴사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임금구성이 어찌 되었을지는 알수 없으나, 증거를 수집하여 포괄임금제의 수당보다 더 많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전이든 후든 노동청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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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면,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8년 6월에 입사하셨으니 20년 6월(입사일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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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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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여 금요일인 근로일을 토요일 휴무와 변경할수 있는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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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규정에 따라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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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주20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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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학연금 가입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노사간 협의된 바에 따라 기관에서 별도로 지급할수는 있겠습니다.2) 실업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주관하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3) 10년 미만 근무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그 이상 근무시 사학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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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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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무급휴가?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자가격리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2) 다만,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고,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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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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