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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지도과 1455.9-1455)은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또한, 블블리님의 경우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것이지만, 주휴일이 퇴직일 이후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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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1.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2.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위 요건에 해당하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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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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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는데 꼭 3자대면을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주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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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계약 연장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 경우가 없어, 근무일이 3개월이 전부인경우에는구직급여를 지급받긴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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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에 따르는 직제폐지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 해고회피노력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4.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 및 성실 협의를 따라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아 판단하긴 어렵겠습니다만,단순히 사업부의 폐지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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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때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서는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은(95다1925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비의 명칭에 따라 평균임금인지 여부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금품으로써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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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 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면,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74다1625)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여, 입사퇴사가 단순히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신규입사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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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7두46899) 비록 원고가 명목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및 이사이기는 하나, 이는 형식적인 것 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족들이 주축이 된 영농조합법인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합원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곧바 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관계에 따라 임원/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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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예컨데 주5일 근무(월~금)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1주 6일(월~금, 주휴일(일요일))이 180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또한 주5일 근무 사업장이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1주 7일이 전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그에 따라 날짜 계산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받는 기간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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