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2020. 05. 30. 16:50

회사에서 팀을 해체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다시 입사해서 다닐거냐고 물어보는데 ~

그렇게 입사할경우 ~ 기존 재직근무를 유지 하면서 다닐수는 없는건갈까요?

회사에서는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거라 연차나 기타 모든걸 신규 입사로 처리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 또는 합의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입사는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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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께서 어떻게 퇴사하시게 되었는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한 판례 2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 1996.09.06, 대법 95다 29932 )
      [요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의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1998.08.21, 대법 97다 18530 )
      [요지]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 05. 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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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퇴사절차를 진행한 후에 재입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 퇴직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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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부분은 회사와 얘기하기 나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다시 입사하는 경우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이나 보험과도 연게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면 모를까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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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입장 처럼 퇴사-입사의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특별한 합의 없이 그간의 재직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금번 퇴사-입사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번 퇴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 05.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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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 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면,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74다1625)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여, 입사퇴사가 단순히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신규입사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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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 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 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 60630 판결,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즉, 질문자님이 퇴사한 것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즉시 재입사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서 폐지 등에 따른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 05. 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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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근기 01254-1455 )

                 

                ->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20. 06.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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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퇴사하고 재입사함으로서 계속근로가 단절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이 새로 기산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따른 부담을 면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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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그러나, 퇴직이 근로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가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측의 경영사정 등에 따른 형식적인 퇴사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합산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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