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 당한 직장으로는 다시 재취업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고 당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필요하여 취업을 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된 사업장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이전직장 재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이전직장에 질문자가 해고된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전에 중대한 잘못을 하여 해고된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질문자가 다시 이전직장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합격(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 지원을 가능하나 합격될 가능성이 적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다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사업장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시 근무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더라도 이전 직장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해고한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죠. 단, 미안하다 계속하자 라고 하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고라는것은 근본적으로
무언가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 파탄의 원인이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해고한 회사에서 다시 직원을 채용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재입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