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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 당한 직장으로는 다시 재취업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고 당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필요하여 취업을 원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된 사업장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이전직장 재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이전직장에 질문자가 해고된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전에 중대한 잘못을 하여 해고된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질문자가 다시 이전직장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합격(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 지원을 가능하나 합격될 가능성이 적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다시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게 된 경우라면

    그 전 직장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사업장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시 근무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더라도 이전 직장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해고한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죠. 단, 미안하다 계속하자 라고 하면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고라는것은 근본적으로

    무언가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 파탄의 원인이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해고한 회사에서 다시 직원을 채용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재입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