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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5.30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고용보험을가입하고 7개월째근무중인데 회사사정으로 요번달말까지만 근무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180일이상근무를해야 받을수있다고들합니다.


기준이 애매해서 문의드려요.


7개월근무를했는데 근무일수만 따지면 휴일빼고 180일이 안되거든요.


가입일기준 주말포함 총일수를 말하는건지 근무일만 따져서 180일이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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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여기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수입니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보수를 지급받은 주휴일(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합니다.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이를 각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일반적인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데, 이런 경우 주 7일 중 6일이 180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실제 출근한 날수로 계산하셨다면 유급휴일이 포함하였을 때 180일이 넘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셨는지 무급으로 처리되셨는지도 신경써서 계산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임의로 7개월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니 하루이틀 차이로 180일에 해당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액은

    총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 소정급여 일수

    또한 구직급여(평균임금*60%)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현재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위의 상하한액에 따라서 결정된 구직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 수령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예컨데 주5일 근무(월~금)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1주 6일(월~금, 주휴일(일요일))이 180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주5일 근무 사업장이지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1주 7일이 전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날짜 계산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기간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이 날에는 소정근로일,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약정 유급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실업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근로라 한다면, 1주에 6일(근로제공5일 + 주휴일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 말하는 180일 이상은, 실제로 180일을 일하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7개월전에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셨을테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 없습니다

    본인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인 120일 곱하시면 금액 나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