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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여치39
목마른여치3923.08.06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 일수 180일 저는 해당될까요?

현재 일하고있는곳을 8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22년 7월부터 일을하였고 4대보험은 23년 3월1일자로 가입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로 계산하면 통상근무 180일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전 일한것도 포함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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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23년 3월에 가입하셨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 급여내역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