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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다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바로 다시 다니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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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경비원)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경비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는 경우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비번조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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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는데 토요일에 간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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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날짜 계산 주 15시간이상 부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한 날부터 1년경과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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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들이 전부 쉬는 날입니다.2. 부득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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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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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준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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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기준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예외는 없습니다.2.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3.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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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ex. 근로계약서상)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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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중간에 정산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쓴다든지, 병원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할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중간정산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를 하여야 할수 있는것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받을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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