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면서 두세달정도후에 상황 봐서 같이 일할수 있으면 하자하였고 2달정도 뒤에 일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