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문계약직(임원)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위로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