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임원)이고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합의시 잔여기간 급여 요청할수 있나요?
고용계약서(약23개월) 체결, 6개월 기간 남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2주후부터 출근이라면서 회사계정차단당하고 통보받았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약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용한다면 잔여기간의 급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문계약직(임원)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위로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잔여 기간 급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에 대해 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요청은 해도 되지만 회사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 까지는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