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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참을성있는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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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권고사직을 당일통보 받았습니다

정규직 입사로부터 3개월 차 되는 날, 대표와 면담 후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수습을 1달 더 연장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신 90%지급이 아닌 계약 서 상 받기로 한 금액으로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수락하여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근속 개월 4개월이 되는 날, 회사와 업무 핏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서 상, 근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며, 30일 이상 근무자인 경우 수습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 통보는 엄연한 부당해고 아닌 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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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부당해고는 예고기간과 별개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닙니다.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 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인지 여부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와 핏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어떠한 이유로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 됩니다 (단, 이전 회사를 포함하여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