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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7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혹시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수도 있는것인가요? 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주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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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요청 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회생 또는 파산선고가 있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려면 중간정산을 위한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수도 있는것인가요? 사측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주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을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정산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으로 쓴다든지, 병원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에 대해 사업주가 동의를 하여야 할수 있는것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받을수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정산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된다면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하여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