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 근로자 본인 - √ 근로자의 배우자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연금(디시형)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 최근 5년내 파산산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1회 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이것도 사용자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법에 따른 사유로만 가능하며, - 구체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URL 참고 바랍니다.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중간정산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