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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0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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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받는거지만 중간에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법정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수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디시형)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5년내 파산산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자금(1회 한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사용자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사유로만 가능하며,

    구체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URL 참고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중간정산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