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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대략 1개월 전에(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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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대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 보시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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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최종 사업장의 기준으로 18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지만 확인이 되면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2. 2년전에 수급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또다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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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월급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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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000원으로 4시간 30분 하루 일했는데 수습을 떼고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에 대한 고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을 적용하여 90%를 지급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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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만 58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다니시는게 나을것이며, 중간정산 불가라면 퇴직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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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분이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지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에 대해 회사가 인지하게 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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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렵다고 통고없이 그만두게 한것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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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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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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