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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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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을 안한 상태에서 경력직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퇴사 예정자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계속 다니겠다고 한다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직을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도달하여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의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여 퇴사일을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일방적으로 사직을

      철회하고 계속근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을 통보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예정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을 안한 상태에서 경력직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퇴사 예정자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계속 다니겠다고 한다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 판결)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반드시 사직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했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퇴사통보를 했음을 주장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여 이를 통지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사직의사표시의 내용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미 입사를 해서 근무 중이라면 당연히 해고에 해당하며, 입사 전이라도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퇴사 예정자가 퇴사를 취소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회사는 당초 채용계획 과정에서부터 회사의 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 전망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합격 통보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채용대상 부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합격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정식채용될 것을 기대하여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서울지법 2003.08.27. 선고 2002나40400 판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사직서를 최종 사업주가 결재 또는 수리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사직서가 최종 사업주 결재 또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