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2022. 12. 12. 07:39

회사에서 만 58세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있는사람들어 만 58세에 사표를 쓰고 나가고

미래에 대한 설계 없이 회사에 다닌사람들은 정년될때까지 회산에 남아 있어요.

어떤게 더 유리할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 58세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데 돈이 좀 있는사람들어 만 58세에 사표를 쓰고 나가고

미래에 대한 설계 없이 회사에 다닌사람들은 정년될때까지 회산에 남아 있어요.

어떤게 더 유리할가요?

-> 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호하는 것이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가선호자인지 소득선호자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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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2. 12.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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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부터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 받거나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유리하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정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미래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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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시 재직과 퇴사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설계한 은퇴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12.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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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금액의 크기,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퇴사할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테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2022. 12.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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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되는 금품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사하는 경우 자신의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임금피크제 이전 퇴사시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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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제를 적용 받고 더 근무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이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할 것인지 중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는 사실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달려 있어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노후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 노동력을 통한 임금창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새로운 직업경로를 설정한 경우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다만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많은 보험료 등을 감수해야합니다.


              반면에 노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기적인 수입을 최대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병원을 많이 찾게되는 노령연령에 접어들면서 4대보험도 계속 직장가입자로서 적용받을 수 있구요. 다만 이 때에 퇴직연금 db형이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임피제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피제 적용을 받으실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꿔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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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만 58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다니시는게 나을것이며, 중간정산 불가라면 퇴직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2. 12.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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