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보건교육은 왜 필수인가요?
저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일년에 3-4번? 정도 안전산업보건교육 같은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하더라구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데도 왜 필수인가요??
저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구요.
일년에 3-4번? 정도 안전산업보건교육 같은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하더라구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데도 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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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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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이라고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 또는 현장직에 대한 교육시간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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