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결재권자는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