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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홍관조181

신기한홍관조181

경영악화로인해 휴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를 인수한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경영악화로 향후 6개월정도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보낼수 있는지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지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