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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홍여새228
말쑥한홍여새22821.12.08

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현재 직원은 4명인데 적자가 심하여 휴무를 생각중입니다..

휴무시 직원들 급여 혹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올해6월부터12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

재계약시 급여를 내려서 계약할수도 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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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시 퇴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급여를 인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적자 등)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2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저하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인 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으나,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업장 휴업을 한다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휴업기간동안 무급 가능

    -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 재계약시 근로자 회사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급여삭감을 위해선 근로자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은 4명인데 적자가 심하여 휴무를 생각중입니다..

    휴무시 직원들 급여 혹은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유만으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올해6월부터12월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

    재계약시 급여를 내려서 계약할수도 잇는지요??

    형식적인 계약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는 바,

    이경주 재계약시 급여를 내리는 것은 근로조건 변도엥 해당하여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없이 종료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라면

    낮춰서 계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