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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를 만들었을때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중인데 IRP계좌로 연말정산

혜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IRP계좌 개설시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출시까지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 계좌에 적립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노후 대비용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직시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의 개설하여 퇴직금을 이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효과가 발생하며, 타 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좋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까지 IRP 계좌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