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개개비264
행운의개개비26422.12.21

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IRP는 활용할수 있는 용도가 있는건지? 일반개인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IRP계좌에 퇴직금, 퇴직연금, 추가적립금 등을 입금하여 퇴직 후에 인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보통은 퇴직시에 개설해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의 약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IRP해지를 선택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일반개인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 IRP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함계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IRP에 있는 돈을

    개인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퇴직연금이란 의미입니다.

    최근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제부터 퇴직금은 모두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둘 경우 과세이연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 적립해둘 수록 추후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퇴직금을 찾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