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판매하는 IRP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IRP는 무엇인가요?
은행 상품 중에 보니까 IRP라는 것이 있던데 퇴직연금으로도 사용하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상품의 자세한 용도를 알려주세요
RP에는 먼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용도로 사용하느 '개인형IRP제도'와 기업이 퇴직금제도로서 사용하게 되는 '기업형IRP제도'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혼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개인형IRP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능] [개인형IRP 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가능]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IRP 900만원 (연금저축에서 400만원을 받으셨다면 300만원까지 추가가능)]
투자한도 -[연금저축 위험자산에 전액투자가능] [개인형IRP 전체자산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
중도인출 - [연금저축 일부인출 가능] [개인형IRP 중도인출 조건부에 따라 가능]
상품운용 주체 - [연금저축 보험사가 운용] [개인형IRP 개인이 직접 상품 선택운용]
납입방법 - [연금저축 매월 자동이체] [개인형IRP 자유로운 납입가능(자유적립식상품)]
이러한 IRP제도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용도를 분류해서 만드시는 것이 좋으세요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의 주요 목적은 퇴직금을 수령하여 늙어서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젊은 시절에 IRP에 미리 돈을 넣어두면, 추후에 늙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연금처럼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개인이 스스로 만드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돈을 넣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처럼 돈을 계좌에 그냥 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먼 미래에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투자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IRP 계좌에 돈을 넣은 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국가로부터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넣을 수 있는 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별로 IRP 계좌의 운용상품, 수수료, 연금 수령 방법 등이 다르므로, IRP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인데, 최대 1,800만 원(연 기준)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사적연금 준비를 통한 노후대비' 입니다.
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퇴직하면 이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죠.
IRP 계좌는 과세 이연(나중에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과 세액공제(연말정산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 700만원한도에서 12%~15%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가입가능하고 모든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적인 노후 준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RP는 개인연금 상품이자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55세 이후에 개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그 때까지 저축을 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받을 때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연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을 위한 상품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퇴직 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를 통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기능과 비슷한 개인연금 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혹시 연금저축계좌라는 걸 아시나요? 그것과 비슷한 계좌입니다
IRP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이나 펀드 저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금을 하면 연말정산 때 15% 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IRP와 같은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하며 해당 상품에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시면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계좌에서 여러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여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IRP는 개인연금 계좌인데 연간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 정산 시 120만원 내외 돌려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해주신 IRP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운영되며
55세 이후에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일정 부분으로 세금 절세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퇴직 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입한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이 주요 특징이며,
퇴직 후 급여를 받는 느낌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저축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의미합니다. 이 상품은 은퇴 후의 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고 은행에서 판매중입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으며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대비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