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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간에 쉬었던 것은 관계없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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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이전, 질병으로 인한 퇴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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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0km 등 거리가 중요하지만, 이전한 사업장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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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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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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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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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 보아야 할것이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세전 230여만원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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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때마다 다음달에 돈지급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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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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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무시간 책정이 위법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기본시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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