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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학개론
순수학개론22.10.06

취업규칙에서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회사의 인지가능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유투버 활동 등으로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사업자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바로 인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샘플링 등 능동덕인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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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바로 인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겸직을 하는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연말정산 또는 고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노출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튜브 활동 자체가 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튜버 활동을 통해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가지게 되었을때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