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겸업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겸업 금지라는게 회사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일까요?
부업으로 유튜브를 해보고싶습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날 경우, 회사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또는 회사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 직무능력과 연관된 겸업만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온전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 시간 외에 시행하는 겸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온전하게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은 주된 업무 외에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업으로서 한다면 겸업으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승인이 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사용자가 무제한으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내에 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약정을 하였는지,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있는지 등 여부도 징계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회사에서 추가 소득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타 회사에 고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의 금지는 별도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본 직장 외의 영리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유튜브 활동 또한 겸업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본업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지는 않으며, 제보나 인지에 의하여 알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