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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프레드릭22.10.06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서 이 사유는

주3일 9시간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대 가게 경기가 어려워서 직원이 주휴수당을 안받는것에 동의하면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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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더라도 이 같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해석상 강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 미리 사전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발생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실제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면, 직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인것과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와의 미지급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