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섹시****
2022. 06. 12. 09:27

3인으로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에 

근로 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나 외출이 있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6.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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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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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일단 출근하였으면 종일 근무하지 못한 경우락로 하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2022. 06.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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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1일 전체를 결근하는 것이 아닌, 조퇴나 지각은 완전한 근로제공은 아니더라도 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조퇴나 지각도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06.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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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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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반드시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모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근이 있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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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병원을 갔다오느라 근무를 적게 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은 개근한 것이며, 조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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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지각 및 조퇴등에 관한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지각 및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은 있었던 것으로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보기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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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개근은 만근이 아니므로 지각, 조퇴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근로일에 일정근로시간을 근로를 제공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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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2022. 06.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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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각 조퇴 외출은 근무일산정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주휴발생합니다.

                      2022. 06.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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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직원이 병원에 갔다 온다하고 3시간 후에 온다거나 몸이 좋지 않아 출근 후 두시간 뒤에 퇴근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근로 일수는 채웠지만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결근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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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퇴나 외출의 경우는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 판단 시 조퇴나 외출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2. 06.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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