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언제부터 못받는건가요??

주휴수당에 조건중에 지속해서 일을 한다는게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재 9월까지 알바를 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주휴수당을 못받을수도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퇴사하는 주에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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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통보와 무관하게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퇴사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순간부터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요건(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춘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로서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해당 주에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언제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1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주 빼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해서 1개씩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 날까지 주휴수당은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9월까지 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수당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적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 주의 경우 퇴사일 설정에 따라 주휴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7일의 근로관계를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개근 요건을 충족하고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 예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