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퇴사하는 주에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