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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주휴수당은 일당받으면 못 받아요?

월~토요일 까지 9시부터 밤9시까지 일했어요

다툼이 있어 나오게 되었구요 주휴수당 얘길하니 일당이라 못 준다고하네요 맞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휴수당과 일당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 아니요 일당이든 월급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당을 이유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7일이상 지속되고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회사에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고 월~토 6일 근로하고 퇴직했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니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아닙니다. 일당제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토 6일만 일한 것이라면, 1주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