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당 받으면 못받아요??
주휴수당은 일당받으면 못 받아요?
월~토요일 까지 9시부터 밤9시까지 일했어요
다툼이 있어 나오게 되었구요 주휴수당 얘길하니 일당이라 못 준다고하네요 맞는지요
주휴수당과 일당제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아니요 일당이든 월급이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일당을 이유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일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7일이상 지속되고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회사에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당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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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당제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것이고 월~토 6일 근로하고 퇴직했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니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당제 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토 6일만 일한 것이라면, 1주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