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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자발적인냉동삼겹살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일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일했어요.26 27 28 29 30 -> 15시간2 3 4 5 6 -> 15시간9 10 11 -> 9시간이렇게 일했으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3주동안 39시간 일해서 주당 15시간에 못 미친다고 안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진에 두번째 문단대로 해석해서 그런건가요?정말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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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