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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백로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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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9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실근무시간 72.2시간이 나왔습니다 9월이 5주니 주당 15시간을 못넘긴다며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일수로 나눠서 주당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16.3시간이 나옵니다 휴게시간동안 근무한것도 너무 서러운데 주휴수당까지 못받는건 진짜 화날것 같아요

개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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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기준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계산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5주라면 5주 * 7일 = 35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말 안 통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한달이 아닌 4주단위로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3시간이라면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평균근로시간보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에 얼마나 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