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위 사진 표시처럼 3/30 3/31 4/1 3일간 15시간을 일해도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3/30~4/5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는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월 말부터 이어서 4월초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달이 바뀌었다고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전부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지 월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4월에 지급합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