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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생동감있는눈사람
위 사진 표시처럼 3/30 3/31 4/1 3일간 15시간을 일해도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방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3/30~4/5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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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는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3월 말부터 이어서 4월초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달이 바뀌었다고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전부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지 월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4월에 지급합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