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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르
오비르21.12.03

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대기업기준 주휴수당 주는곳에서 근무하는데 이번달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치면 5일 아니고 3일까지는 3일만 하는거라서 주휴수당 안들어가나요? 어떤사람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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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②계약서 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정해진 월급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기업기준 주휴수당 주는곳에서 근무하는데 이번달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치면 5일 아니고 3일까지는 3일만 하는거라서 주휴수당 안들어가나요? 어떤사람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들어갈수도 있다고 해서요..

    미발생이 맞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당초 합의된 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에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 명확한 질의회시나나 판례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주휴일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주 근로일이 반드시 5일은 아니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특정된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