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15시간근무하는 알바생들은 연차나 월차를 줘야되나요? 제가 알기론 주15시간이상 근무해도 상시근로자가 5인이하면 연차월차를 줄 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연차휴가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자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40x8로 계산됩니다.

    법정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 확실하시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나온 별표1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미적용 사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 및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업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연차부여를 별도로 명시했다면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약정 휴가로서 제공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약정 휴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