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1조 및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업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등에 연차부여를 별도로 명시했다면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약정 휴가로서 제공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약정 휴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